부고란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서장(書狀)으로, 과거에는 망인의 발병 사유와 사망 연월일만 알렸으나, 오늘날에는 유족사항, 영결식장, 발인년월일시, 장지 등을 덧붙여 적는다.
초상이 나면 호상(護喪)은 제일 먼저 고인의 친인척이나 친지 또는 아들들의 친지들에게 부고를 발송해야한다. 간혹 한글과 한문을 혼용하기도 하지만, 보통 부고는 한문으로 쓰는 경향이 있다. 보통의 편지와는 달리 취급하여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며 문간에다 끼워두고 구두로 알리게 되어 있다. 부고를 발송하고, 명단을 정리한 ‘부고발생기’도 있다. 부고의 형식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없으나 신분별로 약간 다르며, 특히 ‘부고발송기’는 상례만이 아니라 가문과 개인의 친분관계와 범위를 확인하는데 쓰이는 자료가 된다.
부고쓸 때 유의할점
고인이 누구냐에 따라
부상(父喪)인 때는 [大人]으로 나타낸다.
모상(母喪)인 때는 [大夫人]으로 나타낸다.
조부상(祖父喪)인 때는 [王大人]으로 나타낸다.
조모상(祖母喪)인 경우 [王大夫人]으로 나타낸다.
고인의 사망경위에 따라
노인의 별세 : [노환(老患)]
젊은이의 병사 : [숙환(宿患)]
갑작스런 죽음 : [사고급사(事故急死)] [순직(殉職), 전사(戰死)]
부고를 알리는 방법에 따라
사람을 직접 보내서 전달할때는 [자이(玆以)]를 [전인(傳人)]으로 [별세(別世)]를 [기세(棄世)]로
부고를 사람을 시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때는 전인(電人)을 위서(僞書)로 나타낸다.
망인의 아들과 손자는 이름만 쓰며, 딸이 출가했으면 사위의 이름을 쓰지만 출가하지 않은 딸은 쓰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장례절차
장례는 관혼상제(冠婚喪祭)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게 치루어지는 의례로서 그 절차가 까다롭고 이론도 다양하다. 그러나 집안이나 지방에 따라 그 의례가 제각기 다르고, 상가에 따라 처지와 형편이 다르므로 어느 것은 옳고 또, 어는 것은 그르다 할 수 없다. 다만 각자의 경우에 맞게 정성을 다하여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